(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내면 몇만원을 아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한꺼번에 내면 전북도가 10%를 깎아준다.
선납하면 보통 30만∼40만원인 자동차세의 10%인 3만∼4만원을 되돌려받는 효과다.
남편과 아내의 차 2대의 세금을 미리 내면 8만원 가량을 아끼는 셈이다.
온 가족이 푸짐하게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돈이다.
2천cc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면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천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각 시·군 세무과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도 편리하다.
올해 신청하면 내년부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선납 처리된다.
이번에 선납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된 금액으로 미리 낼 수 있다.
선납 이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해도 양도(말소)일 이후의 세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군으로 이사해도 선납분이 인정돼 자동차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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