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성년후견인 필요하다" 법원 결정에 재항고

입력 2017-01-25 15:45  

신격호, "성년후견인 필요하다" 법원 결정에 재항고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이자 총괄회장이 자신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며 후견인(법정대리인)을 지정한 법원 결정에 대해 다시 불복하고 항고했다.

신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홀딩스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이 '성년후견 개시' 사건에 대한 가정법원의 1월 13일자 항고 기각 결정과 관련, 25일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 개시 결정에 대한 첫번째 항고 기각 사실을 항고인 신격호 총괄회장·신동주 전 부회장 측과 최초 성년후견인 신청자 신정숙(신 총괄회장 여동생)씨, 신동빈 롯데 회장 등 피항고인들에게 통보했다.

"아버지(신 총괄회장)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다"며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제기한 이의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항고 기각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1심 결정에서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그대로 다시 인용하고, 추가로 항고 심리 과정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제시한 신격호 총괄회장 인터뷰 동영상을 거론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동영상을 통해 아무리 설득해도 신 총괄회장이 스스로 성년후견인 관련 재판 참석을 거부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동영상 대화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누가 성년후견인 신청을 청구했는지 등을 설명하며 의사를 타진하는 데만 10분 이상 걸린 사실을 '정신건강 이상'의 또 하나의 근거로 지목했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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