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성년후견개시신탁' 1호 계약 체결

입력 2017-01-25 15:52  

하나은행 '성년후견개시신탁' 1호 계약 체결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KEB하나은행은 25일 정신적인 제약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성년을 위한 '성년후견지원신탁'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호 계약을 체결한 피후견인은 지난해 10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40대 남성이다.

앞서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권 최초로 성년후견지원신탁을 출시한 바 있다.

성년후견지원신탁은 치매뿐 아니라 정신적인 제약 탓에 사무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심판 또는 한정후견개시심판을 받은 법률행위 제한자를 대상으로 한다.

피후견인에게 월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금전·부동산 등의 주요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buff2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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