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와 맺은 통화스와프 계약이 3년간 연장됐다.
한국은행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5일 원/링깃 통화스와프를 3년간 연장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연장된 계약의 통화스와프 규모는 5조원(150억링깃)으로 기존 계약과 같다.
연장계약의 유효기간은 2020년 1월 24일까지 3년이다.
애초 말레이시아와의 통화스와프는 지난 2013년 10월 20일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가 말레이시아 현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맺었다.
작년 10월에 만기가 됐고 3개월간 연장을 위한 실무 협의가 진행돼왔다.
이번 연장계약에서도 만기가 되면 양자 간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통화스와프란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갔던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올 경우에 대비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이번 말레이시아와의 통화스와프는 양국 간 무역대금 결제에서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무역결제 지원용이다.
일본과의 양자 간 통화스와프는 2015년 2월 만료 후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둘러싼 마찰로 인해 연장협상이 중단됐다.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는 오는 10월 종료될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은 현재 중국(3천600억위안), 호주(50억호주달러), 인도네시아(115루피아)와 양자 스와프를 맺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UAE·200억디르함)와는 만기 후 연장협상이 진행 중이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 체제를 통해서도 384억 달러를 인출할 수 있는 다자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한은은 이번 통화스와프 연장계약으로 양국 간 교역촉진 및 금융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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