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총회 통한 처벌 병행…15세 미만도 인민재판에 세워"
(서울=연합뉴스) 곽명일 기자 = 북한 당국이 최근 주민 통제수단으로 '주민총회'와 '주민폭로회' 같은 인민재판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북한이) 인민재판 놀음인 주민총회를 전국의 모든 지방에서 일상적으로 벌려놓고 있다"며 김일성·김정일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주민폭로회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일시대에는 주민총회라는 인민재판만 있었지만, 김정은 시대의 인민재판에는 주민총회와 주민폭로회가 포함됐다.
주민총회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 대중의 공개비판으로 노동교화형이나 노동단련형 처벌을 가하는 방식이지만, 주민폭로회는 처벌이 애매한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는 형식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어 소식통은 김정일시대에는 주민총회를 열려면 중앙당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일상화되지 않았으나 김정은 시대에는 해당 사법기관과 도당위원회의 합의만 있으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인민재판에 15세 미만의 학생들까지 무자비하게 내세우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매체는 이날 대북 소식통을 인용, 북한 당국이 2017년 새해 거름생산을 이유로 지난 1월 9일 주민들에게 장마당 운영시간을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5시간으로 제한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지시로 장마당 물가가 폭등했고, 주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식통은 주장했다.
nkfutu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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