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치르는 괴산군수 보궐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입후보 예정자와 지지자는 명절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비방·허위사실 공표, 불법 선거운동 조직 운영, 당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여론을 왜곡시키는 행위·담합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충북선관위는 오는 27∼30일 설 연휴 기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시 신속 출동하여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괴산군수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과열 경쟁이 우려된다"며 "검찰, 경찰과 공동으로 위법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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