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른 괴산군수 보선…선관위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입력 2017-01-25 16:2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달아오른 괴산군수 보선…선관위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치르는 괴산군수 보궐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입후보 예정자와 지지자는 명절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비방·허위사실 공표, 불법 선거운동 조직 운영, 당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여론을 왜곡시키는 행위·담합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충북선관위는 오는 27∼30일 설 연휴 기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시 신속 출동하여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괴산군수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과열 경쟁이 우려된다"며 "검찰, 경찰과 공동으로 위법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