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병원 없는 경제특구' 송도 유치 10여 년째 제자리

입력 2017-01-26 07:01   수정 2017-01-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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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병원 없는 경제특구' 송도 유치 10여 년째 제자리

영리병원 논란·사업자 물색 난항 등 난제 속출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정부와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의 최소 생활 여건을 마련한다며 추진해온 송도 국제병원 설립이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03년 국내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에는 정부가 승인한 8만㎡ 규모의 국제병원 용지가 있다.

송도 국제병원은 국내에 아직 개원한 사례가 없는 투자개방형 병원이다. 이 병원은 외국인 투자가 일정 비율을 넘어야 하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영리병원이다.

정부는 2005년 우선협상대상자로 미국 뉴욕 프레스비테리안(NYP) 병원을 선정했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해 병원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2008년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이어 인천시가 2009년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 서울대병원과 송도 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영리병원 도입의 물꼬를 트면 국내 의료제도가 흔들린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련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졌다.

장기간 논란 끝에 2012년 말 영리 병원 설립을 위한 법령 정비가 마무리됐지만 이번에는 사업성에 의문이 제기돼 송도 국제병원 설립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종합병원급 국제병원을 건립하려면 당장 2천억∼3천억원이 들어가는데 송도 안팎의 외국인 거주자나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해서는 수익성을 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그동안 접촉한 다수의 국내외 사업자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영리병원에 수천억원을 투자하고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며 "국내 다른 대형병원들도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초기 투자비 조달과 네임 밸류가 있는 외국 의료진 초빙하는 것도 난제"라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조성과정에서 기초 인프라에 해당하는 국제병원 설립이 계속 미뤄지는데 부담 갖기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현행법상 50% 이상으로 묶여 있는 외국계 의료기관의 지분투자 의무비율을 49%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송도 국제병원에 51% 지분을 투자한 국내 의료기관이나 재무투자자가 경영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인천경제청은 상반기에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외국의료기관 투자유치설명회를 열어 국내외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s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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