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정부가 자랑스러운 병역이행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역명문가 예우를 확대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28일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병역명문가 지원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공립시설과 민간병원 등을 이용할 때 시설 이용료 할인과 면제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지난해 660여 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과 병역명문가 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올해 대상 기관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병무청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속적인 협의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까지 53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며, 광역자치단체 17곳은 모두 제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병역명문가는 할아버지(1대), 아버지와 아버지의 남자 형제(2대), 본인과 형제 및 사촌형제(3대) 등 할아버지와 그의 직계비속 남성이 모두 장교나 준·부사관, 병으로 입영해 현역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가족이 대상이다.
국민방위군과 학도의용군 등 군인은 아니지만 6·25전쟁에 참전했거나 임시정부에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경우도 인정된다.
군 복무 중 가사 등의 사유로 복무 기간이 단축되거나 병역판정 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으면 안 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모든 가문에 병역명문가패·증서 및 병역명문가증이 수여되며,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영구 게시된다.
올해는 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난 2004년 시작된 병역명문가 선정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3천431가족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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