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병)은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접종약품 공급·유통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근거를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의원은 독감 등 유행 확산을 방지하고자 필요한 경우 비급여 의약품이라도 일정 기간을 정해 신속하게 급여를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냈다.
올해 겨울 초·중·고교생이 집단으로 독감에 걸리는 등 시급한 유행 차단이 필요했으나, 독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급여를 제때 확대하지 못했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시중에 유통 중인 독감 백신 공급량은 부족하지 않은데도 백신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가 파악되지 않아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었다.
양 의원은 "국회 논의를 거쳐 법안 개정안이 통과하면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규모 확산 전에 유행을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개정법률안은 민주당 김경협·김병욱·김부겸·김정우·박남춘·박주민·안규백·전혜숙·조정식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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