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논란이 된 서울 마포구 맥도날드 망원점의 임금체불 중재에 나서 이를 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말 이 가맹점이 문을 닫으면서 본사와 수수료 지급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 가맹점 계좌가 압류됐다. 이에 아르바이트생 등 69명이 임금 1억6천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
서부지청 근로감독관은 이 사건을 접한 후 사업주와 본사 설득에 나섰고, 법원과 은행을 찾아다니며 문제 해결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가맹점 사업주는 책임을 느끼고 압류된 계좌만 풀리면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본사도 감독관의 끈질긴 설득 끝에 압류계좌 해지에 동의했다.
결국, 이날 근로자 69명은 그동안 못 받은 1억6천여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고용부 이기권 장관은 "임금체불 사건 해소에 사업주 및 본사의 협조를 끌어내는 등 이해 관계자의 정성이 모였기 때문에 빠른 해결이 가능했다"며 "전국 근로자의 설 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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