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유창식 3년 유기실격·이태양 영구실격

입력 2017-01-25 17:35  

'자진신고' 유창식 3년 유기실격·이태양 영구실격

김상현, 500만원 제재금 부과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KBO가 승부조작을 일으킨 이태양(24·전 NC 다이노스)에게 '영구실격'을, 같은 혐의를 받는 유창식(KIA 타이거즈)에게 3년 유기실격의 징계를 내렸다.

KBO는 25일 오후 서울시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상벌위원회에 회부한 선수는 이태양, 유창식, 김상현(37·케이티 위즈) 등 3명이었다.

KBO는 "상벌위가 이태양에게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에 의거 영구실격의 제재를 부과했다"며 "유창식에게는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 제5항에 의거 3년간 유기실격의 중징계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태양과 유창식은 모두 돈을 받고 고의로 볼넷을 내주는 승부조작을 펼쳐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KBO의 징계 수위는 달랐다. 유창식은 자진신고 기간(7월 22일∼8월 12일)에 KBO에 승부조작 가담 사실을 알렸다.

KBO는 "유창식은 자진신고 기간에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점을 고려해 제재를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이태양은 2012년 KBO리그에서 처음으로 승부조작 파문을 일으킨 박현준, 김성현과 같은 최고 수위 처벌인 영구실격 처분을 받았다.

이태양은 KBO리그에서 선수와 지도자, 구단 관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

미국, 일본, 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국외 리그에도 전 소속팀의 허가 없이는 입단할 수 없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선수나 지도자로 등록하는 것도 금지된다.

NC는 이미 이태양을 방출했다.

유창식은 KIA 보류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지만, 이번 징계로 3년 동안 선수,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

유창식의 징계 기간은 1월 25일부터다. 2020년에야 다시 선수로 뛸 수 있다.

KBO는 음란 행위를 한 김상현에게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케이티는 사건이 불거진 7월 김상현을 임의탈퇴 처리했다.

jiks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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