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억원 여전히 해결 안 돼 "근로자 10명 중 4∼5명 못 받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난해 7∼10월 중앙선 원주∼제천 철도공사 2공구 현장에서 일한 김모(52) 씨는 3천여만원에 달하는 장비대금과 임금을 아직 받지 못해 우울한 설을 앞두고 있다.
김 씨는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이 공사에서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토목공사에 참여했다.
이 공사 현장에 참여한 근로자 75명도 김 씨와 같은 처지다. 이들의 체불금액만 35억원에 달한다는 게 건설노조 강원지부의 주장이다.
춘천의 주택 철거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기사로 일한 이모(59) 씨도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장비대금을 비롯해 800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구간 8공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목수로 일한 또 다른 김모(42) 씨는 모두 780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다.
김씨가 일한 40여 명의 근로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강원도 내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355억 원 중 45.5%인 161억6천여만이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설을 앞둔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다.
26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5개 노동관서에 신고된 전체 체불임금은 355억8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 전체 체불 신고액 274억원보다 29.5% 증가한 수치다.
관서별로는 강릉지청, 104억2천800만원, 원주지청 98억3천300만원, 강원지청(춘천권) 89억4천400만원, 영월지청 41억6천700만원, 태백출장소 21억3천400만원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중 행정지도를 통해 체불임금의 54.5%인 193억4천만원을 해결했다.
그러나 3천196명의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161억6천만원의 체불임금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근로자 1인당 505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여기다 체불 사실을 아직 신고하지 못한 근로자를 포함하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와 체불액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과 권리 구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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