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가담…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승부조작에 가담했다 자수한 유창식(25·KIA 타이거즈)이 받게 될 징계는 3년 유기실격이다.
KBO는 25일 서울시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자진신고 기간(7월 22일~8월 12일)에 KBO를 통해 승부조작을 신고한 유창식에게 유기실격을 내렸고, 검찰에 적발된 이태양(24·전 NC 다이노스)에게는 영구 실격 처분을 했다.
유창식은 앞으로 3년 동안 한국에서 KBO리그와 관련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지만 군 복무는 가능하다.
KBO 관계자는 "유창식 선수는 3년 동안 KBO리그와 관련한 활동을 못 하는 것이지, 군 복무를 하는 건 문제가 없다"면서 "KIA 구단은 임의탈퇴 혹은 방출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직 군 미필인 유창식이 향후 선수 생활을 이어가려면, 2년 동안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것도 방법이다.
유창식에 대한 징계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KBO 징계가 나왔으니, 이제는 소속 구단인 KIA 차례다.
앞으로 3년 동안 유창식은 보류 선수 명단에 포함될 수 없다.
유창식은 전 소속팀인 한화 이글스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했고, 2015년 트레이드를 통해 KIA 유니폼을 입었다.
KIA는 유창식의 잠재력을 보고 트레이드를 진행했지만, 마운드에서 활약은 고사하고 구단 명예만 크게 실추해 징계가 불가피하다.
다만, 징계 수위를 놓고 KIA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KIA 구단 관계자는 "이제 KBO의 징계가 나왔으니, 구단 자체징계 등 유창식에 대한 처분을 고민 중이다. KBO가 이미 3년 징계를 내린 상황에서, 구단이 추가로 출장 정지를 내리는 게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만약 KIA 구단이 유창식을 방출하면 3년 뒤 나머지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이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승부조작 선수'라는 꼬리표가 붙은 유창식을 영입할만한 KBO리그 구단은 나오기 힘들다.
이 때문에 KIA가 유창식에 대해 임의탈퇴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4b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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