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현상수배'…포상금 1천만원

입력 2017-01-26 06:00   수정 2017-01-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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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현상수배'…포상금 1천만원

'바로 이 목소리' 5명 공개…"중고나라 아세요?" 피해자에 접근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금융감독원이 26일 여러 차례 신고된 보이스피싱 사기범 5명의 목소리를 공개했다.

목소리의 주인공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1천만원을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그간 국민들이 녹음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수집해 '그놈 목소리'라는 이름을 붙여 공개해왔다.

그러나 단순히 목소리를 공개하는 데 그치고, 너무 많은 녹음파일이 올라오면서 범죄자 실제 검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자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다.

국립과학수사원과 손을 잡고 머신러닝(기계학습)으로 목소리를 분석, 보이스피싱을 여러 차례 한 사기범들을 특정한 뒤 이들의 목소리에 '바로 이 목소리'라는 이름을 달아 공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5월 처음으로 9명의 목소리가 공개된 데 이어 이날 5명의 목소리 파일이 '보이스피싱 지킴이(phishing-keeper.fss.or.kr) 홈페이지에 추가로 올라왔다.

6차례 신고된 한 남성은 "중고나라 사이트 아시죠?"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수법을 썼다.

그는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사기를 친 일당을 구속했는데, 검거 현장에서 본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됐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서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사기범의 인적 사항을 안다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햇살론 등 정부지원자금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도 기승을 부릴 수 있다.

금감원은 대출 작업비, 신용등급 상향 조정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개인계좌 입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니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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