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 또는 9일 헌재결정 시 4월26일 대선 유력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13일 헌재결정시 5월11일 유력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월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히면서 언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통상적으로 목요일에 선고를 하고 있다.
박 소장이 3월13일 이전에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힌 만큼 선고 시점은 3월9일(목) 또는 3월2일(목)로 추정할 수 있다.
만약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헌재 선고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3월9일 헌재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5월8일 이전에, 3월2일에 헌재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5월1일 이전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통령 궐위 등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경우에는 선거 요일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도 수요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3월9일에 치러지는 경우 5월8일 이전 수요일인 5월3일, 4월26일, 4월19일이 후보군이 될 수 있다.
다만 5월3일은 석가탄신일이기 때문에 4월26일이나 4월19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3월2일에 헌재 선고가 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조기 대선일은 4월26일 또는 4월19일에 치러질 수 있다.
다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목요일이 아닌 2004년 5월14일 금요일에 결론이 났다.
박 소장이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인 3월13일을 선고 마지노선으로 정한 만큼 헌재가 목요일이 아닌 3월13일 월요일에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3월13일 이후 60일 내인 5월12일까지는 대선을 치러야 하고, 5월12일 직전 마지막 수요일인 5월11일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다만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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