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 강동경찰서는 강동구의 한 전세버스 업체 대표 한모씨가 기사들의 지입차(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수십억원을 챙겼다는 고소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버스 기사 A씨 등 31명은 버스업체 대표 한씨를 사기 혐의로 이날 오후 경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고소장에서 한씨가 버스 1대당 1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을 받는 등 총 70억원 가량을 가로채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전세버스 운행은 법인 명의로만 가능해 대다수의 기사는 버스를 직접 구매한 뒤 법인 소속에 등록하고 일한다.
한씨는 이를 악용해 기사들 몰래 버스 잔여 할부금을 일괄납부한 뒤 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운전기사가 납부하는 할부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현재 검토 중"이라며 "버스업체 대표를 불러 자세한 대출 경위와 정확한 피해 금액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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