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헌재 "개정 선거법, 즉각 적용 가능"…조기총선 현실화

입력 2017-01-2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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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헌재 "개정 선거법, 즉각 적용 가능"…조기총선 현실화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논란을 빚어온 선거법에 대해 일부는 헌법 불합치, 일부는 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일명 '이탈리쿰'(Italicum)으로 불리는 선거법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에서 총선 1차 투표에서 40%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없으면 결선 투표를 하는 조항은 위헌, 다수당에 보너스 의석을 부여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정했다.

헌재는 또 위헌 조항을 개정할 선거법을 즉각 선거에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총선이 올해 상반기로 앞당겨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이탈리쿰으로 불리는 현행 선거법은 하원 선거에서 40% 이상을 득표한 다수당에 보너스 의석을 부여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의 의석을 보장하고, 1차 투표에서 40%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없으면 결선 투표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다수당에 득표율을 넘어서는 보너스 의석을 주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의 지적을 받아 헌재의 심판대에 올랐다.

ykhyun1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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