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성폭행 혐의 전북도청 사무관 '파면' 결정

입력 2017-01-26 08:29   수정 2017-01-26 11:2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여대생 성폭행 혐의 전북도청 사무관 '파면' 결정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전북도청 A(50) 사무관이 파면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26일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A 사무관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품위 손상을 막고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조만간 A 사무관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A씨가 이 결정에 불복하면 소청을 제기할 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전주의 한 모텔에서 여대생(24)을 성폭행한 혐의로 A 사무관을 25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ic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