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불임금 국가가 주고 징벌적 손배제 도입해야"

입력 2017-01-26 09:36   수정 2017-01-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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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불임금 국가가 주고 징벌적 손배제 도입해야"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구상하는 체당지급 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고의적, 반복적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는 엄정한 형사처벌 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2살 때 목걸이 공장이 밤새 사라지고 3개월치 월급을 떼어먹혀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다"며 "그 고통을 잘 아는 소년노동자 출신 이재명이 체불임금은 반드시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체당금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다.

그는 대기업 체납 사례를 거론하며 "설에 더 시름이 깊어지는 이들은 임금체불로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이 약자이고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등을 떼먹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가장 큰 피해자들은 청년,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과근로수당 1.5배를 제대로(약 20조원) 지급하게 하고 노동3권을 철저히 보장해 임금인상으로 중산층을 육성하며 장시간 불법노동 근절로 33만개 추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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