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는 지난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하정열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차모씨와 하모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차씨로부터 100만원을 추징했다.
제20대 총선 때 정읍·고창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마한 하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 각종 행사에 참석해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씨와 하씨를 통해 미등록 선거운동원 4명에게 580여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명함을 건네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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