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행정명령 서명…난민 수용한도 5만명으로 오바마 정부 반토막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중 시리아 난민 수용을 무기한 중단하고 다른 국가 출신의 난민 수용도 심사 강화를 위해 120일간 일시 중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AP 통신과 뉴욕타임스(NYT)가 입수해 25일(현지시간) 보도한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무슬림이 다수인 7개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최소 30일간 중단할 예정이다.
중단 기간에는 미국의 '국익'에 해당할 때만 사안별로 심사해 난민을 예외적으로 받아들일 방침이다.
또한 난민 수용을 재개하더라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회계연도당 11만 명으로 정해뒀던 수용 가능 최대 인원을 5만 명으로 절반 이상 줄일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중에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이들 매체는 전했다.
이런 조처는 트럼프가 대선 기간 제시하고 주목받았던 상징적 이슈와 공약을 취임 직후부터 빠르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오바마 정부의 난민 심사 절차가 부적절하고 비판했으며 시리아 난민으로 가장한 테러리스트가 미국에 침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민을 규제한다는 공약은 멕시코와 맞댄 국경에 장벽을 쌓고 난민에 관대한 '피난처 도시'에 연방 지원금을 끊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함으로써 이미 이행을 시작했다.
지난 회계연도에 미국에 들어온 난민은 8만4천995명, 그중 시리아 난민은 1만2천587명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국가정보기관에 미국 방문 신청자를 전면적으로 심사하는 데 어떤 정보가 필요할지 검토하라고도 지시할 예정이다.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 명단을 작성해 두고, 이들 국가에 60일 이내에 정보 제공을 요구하면서 불응 시 해당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할 방침이다.
외교관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비자 소지자, 유엔 직원 등은 제외된다.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 대해서도 면제 없이 전원을 대면 인터뷰하도록 하는 등 비자 발급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를 줄 예정이다.
행정명령 초안은 "미국과 미국의 건국이념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미국 입국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이 이번 조처의 목적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미국 헌법을 지지하지 않는 자, 폭력적인 종교적 칙령을 미국법보다 상위에 두는 자를 우리나라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적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명예살인이나 여성에 대한 폭력, 종교적 박해를 들어 "편협함과 증오의 행위에 연루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고 AP는 덧붙였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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