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186개 업체가 제때 받지 못한 284억원의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고센터를 통해 해결한 137억원보다 107%나 늘어난 것이다.
자진시정 면책제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했고 신고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신고 건수도 늘어나 처리 금액이 증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도급대금 결제일이 설 명절 이후임에도 82개 원사업자가 1만4천704개 하도급사업자에게 총 2조2천804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에 접수된 사건 중 자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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