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기관 설치·증거은닉교사 무죄 판단…검찰 "납득 못한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증거은닉교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에게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호식 부장판사)는 26일 일부 선거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는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된다. 1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2015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산악회 모임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과 사무국장에게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기소한 선거법 위반 혐의 중 남구에 있는 한 복지관에서 마이크를 들고 발언한 것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구 구의원 3명이 선거를 9개월 앞두고 민원 합동사무소를 만들고 운영했으나 당선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산악회 모임에서 인사말을 한 것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일부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나 가담 정도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판결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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