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기관 설치·증거은닉교사 무죄 판단…검찰 "납득 못해 항소"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증거은닉교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에게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호식 부장판사)는 26일 일부 사전선거운동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는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된다. 1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2015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산악회 모임과 휴대전화를 수집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과 사무국장에게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2016년 3월 남구에 있는 한 복지관 등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발언한 사실, 휴대전화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 남구 주민이 참석하는 조직회의·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한 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구 구의원 3명이 선거를 9개월 앞두고 합동 민원상담소를 만들고 운영했으나 당선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산악회 모임에서 인사말을 한 것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경주 출신인 박 의원이 선거공보에 출생지를 부산이라고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출생지와 본적이 고향이라는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던 사회관행상 본적지가 경주였던 박 의원이 그 차이에 대한 특별한 인식 없이 지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원은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해 부정선거운동을 했으나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을 과한 처벌이라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한 것과 호적부(경주 출신)에 있는 내용과 달리 부산 출신이라고 한 것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사기관에 의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은 박모, 김모 구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선거법 위반 증거자료를 은닉한 혐의를 받은 반모 구의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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