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속 업무공백 재연 가능성…"안전장치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방송통신 정책과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 등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3기 상임위원 5명의 임기가 3월 말부터 속속 만료된다.
하지만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분위기 속에서 차기 위원회 인선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자칫 방통위 업무에 상당 기간 공백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9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방통위 3기 상임위원 5명 가운데 김재홍 부위원장, 이기주·김석진 위원 등 3명의 임기가 오는 3월 26일 만료된다.
이어 최성준 위원장은 4월 7일, 고삼석 위원은 6월 8일 임기가 끝난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따라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최 위원장과 이 위원이 대통령 지명을 받은 케이스다.
또 나머지 3명은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2명을 각각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석진 위원이 여당 추천, 김 부위원장과 고 위원이 야당 추천으로 임명된 경우다.
방통위법상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3기 위원 모두 처음 임명됐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고, 교체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후임 4기 방통위원에 대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인선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 임명 몫 위원 2명의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에서 연임 결정이나 후임 지명 등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도 조기 대선 등 주요 쟁점에 밀려 여야 추천 몫 3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4기 위원에 대한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3기 위원 임기가 만료되면 방통위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방통위법에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당장 위원 3명의 임기가 끝나는 3월 27일부터 방통위의 각종 법안 제·개정이나 방송·통신사의 불법 행위 제재 등에 대한 의사 결정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방통위는 앞서 2기와 3기 교체기에도 업무 공백이 빚어졌다.
방통위 2기 임기가 2014년 3월 25일 만료됐지만 3기 위원회의 이기주·허원제·김재홍 위원 등 3명이 이틀 뒤 임명됐고, 최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느라 4월 8일에야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으면서 2주 가량의 업무 공백이 초래됐다.
이런 점을 들어 방통위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위원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차기 상임위원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위원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방안, 상임위원 5명의 임기를 특정 시기에 몰아넣지 말고 3년 중 순차적으로 나눠 정하는 방안 등이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방통위의 업무 공백이 없도록 인사 원칙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해 대책마련을 시사했다.
한편 방송·광고·인터넷의 공공성, 공정성, 윤리성 등을 심의·규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3기 심의위원 9명의 3년 임기도 오는 6월 12일 만료된다.
방심위원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원회가 각각 3명을 위촉하는데, 3기 위원회 역시 인선이 지연되면서 2기 임기 종료 후 34일 만에 지각 출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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