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주민소환' 서명 옮겨적은 학부모 집행유예

입력 2017-01-26 11:49   수정 2017-01-26 14:53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 옮겨적은 학부모 집행유예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26일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과정에서 서명지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이모(43·여)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황 부장판사는 "주민소환 투표를 관철하고자 무효서명을 옮겨 적어 자치단체장 지위를 불안하게 한 점은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민소환 관련 규정이 미비해 무효가 되는 서명을 유효하게 하려고 옮겨 적은 점, 초범이면서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2015년 10~11월 사이 읍·면·동 주소가 서로 다른 주민들이 뒤섞여 서명한 주민소환 서명용지에서 규정대로 읍·면·동별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570여명가량의 주민서명을 옮겨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씨가 조직적으로 허위서명을 했는지 의심해 구속 후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수사·재판과정에서 조직적인 허위서명은 없는 것으로 보여 이 씨는 지난 20일 보석허가를 받아 풀려났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는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의 경우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을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해놓았다.

서명부 한 장에는 읍·면·동(행정동) 단위까지 주소가 동일한 시민들 서명만 담아야 한다는 의미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해당 조항은 주민소환 서명을 받는 데 지나친 제약을 준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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