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위협·고소한 남편…"이혼하고 부인에 위자료"

입력 2017-01-28 08:00  

처남 위협·고소한 남편…"이혼하고 부인에 위자료"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60대 A 씨는 2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B 씨(여)와 10여 년 전 결혼해 자녀들을 두고 있다.

두 사람은 성격, 가치관, 생활방식 차이로 자주 다퉜다.

B 씨 어머니와 함께 사는 문제, A 씨 사업실패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이가 더 나빠졌고 A 씨는 부인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하기도 했다.

A 씨와 전처 사이에서 낳은 딸의 결혼 문제와 B 씨 모친 분가 문제로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졌다.

2015년 8월 두 사람과 B 씨 남동생 등이 이혼문제로 다투다가 A 씨가 처남인 B 씨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고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됐다.




그 후 A 씨는 부인이나 처가 식구들과 형사 고소가 오가는 등 관계가 더욱 나빠졌다.

A 씨는 처남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 씨도 처남을 고소했는데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A 씨 처남에게 '혐의없음' 처분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호철 판사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남편의 잘못 때문에 파탄에 이른 것으로 판단한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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