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주도' 참여연대 사무처장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7-01-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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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주도' 참여연대 사무처장 2심도 집행유예

일반교통방해 일부 무죄…안진걸씨 "대법원에 상고"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2008년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헌숙 부장판사)는 26일 안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미 집회 장소 일대를 경찰이 차단해 둔 상태였기 때문에 집회로 인해 교통이 마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교통 방해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야간 집회를 개최한 혐의는 1심처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집회가 금지·제한되면 이의를 신청하고 (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데 안씨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경찰에게 집회를 신고했다고 하지만, 이를 신고 의무를 지킨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2008년 5월∼6월 청계광장, 서울광장 등에서 미신고 촛불집회를 수차례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일반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안씨는 "당시에는 야간 집회를 신고하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이런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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