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오는 6월부터 부산 해운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30일 개통한 해운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5월 31일까지 시험 운영한 뒤 6월부터 본격적으로 위반 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으로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량은 5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량은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구간은 원동IC∼벡스코 시립미술관 구간이며 토·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24시간 단속한다.
부산시는 벡스코 뒤쪽에 설치한 고정형 단속 카메라 1대와 시내버스(144번, 141번)에 탑재한 이동형 카메라 6대를 활용해 단속을 벌인다.
5월 31일까지 시험운영 기간에 단속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장을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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