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지류에만 부과 '물이용부담금'…"부당하다"

입력 2017-01-30 08:02  

낙동강 지류에만 부과 '물이용부담금'…"부당하다"

다른 3대강 지류에는 댐 없어…경남·북 10여개 지자체만 해당

(대구·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낙동강 수계에만 적용하는 지류 댐물이용부담금을 수용할 수 없다."






환경부가 경북 김천 부항댐 아래 감천 물이용부담금 18억5천만원을 부과하자 주민이 반발한다.

주민은 "댐 건설 이전에도 맑은 물을 공급받아왔는데 댐이 생겼다는 이유로 4인 가구당 연간 7만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내야 하는 건 부당하고 3대 강(한강·금강·영산강)에는 이 같은 경우가 없다"고 주장했다.


◇ 낙동강 수계에만 적용

낙동강을 뺀 3대 국가하천은 본류에만 댐이 있고 지류에는 댐이 없다. 따라서 낙동강 수계에만 지류에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

낙동강 수계에서 t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자치단체는 모두 30곳이다. 대구·부산·울산광역시와 경북 14개 시·군, 경남 13개 시·군이다.

이 가운데 지류에 댐이 있어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자치단체는 경북 군위·의성·경산·영천과 경남 밀양·합천·사천 등 모두 10여 곳이다.

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작년 12월 준공 고시한 김천 부항다목적댐 지역 주민에도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지역민 지원과 수질개선을 위해 상수원 댐∼본류 구간 및 지류로부터 공공급수를 받는 지역민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 주민이 돈 내고 지자체는 돈 벌고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 도입한 제도이다.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은 2002년 제정됐다.

이번 김천에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은 시 전체 22개 읍면동(14만2천여명) 중 16개 읍면동(10만6천여명)이고, 인구수로는 75%에 이른다.

하루 평균 3만t에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 연간 18억5천만원의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추산한다.

김천시는 지난해 환경부에서 지원금 48억원을 받았다. 상수원 지역민 지원과 수질개선을 위한 용도이다.

주민이 부담금을 내고 자치단체는 그보다 훨씬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 특히 상류 쪽에 있는 자치단체일수록 더 많이 받는다.

수질개선 필요성을 더 강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갑자기 댐 생겨 부담"

주민 처지에선 억울한 측면이 있다. 물이용부담금 없이 지류 1급수를 수돗물로 이용하다가 갑자기 댐이 생겼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을 받아 자치단체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사업으로 되돌려주기 때문에 공평하다는 의견이다.

낙동강 상류 쪽에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경북 쪽이 경남·부산에 비해 지원금을 더 많이 받는다고 했다.

부산 물이용부담금은 연간 500억원이 넘는다.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이 내고 있어 가장 억울할 수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과 자치연구소는 "부산시민이 연간 500억원이 넘는 물이용부담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 "법 개정 없인 면제 안 돼"

자치단체마다 여러 이유로 물이용부담금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낙동강 하류 쪽 주민은 수질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그러나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측은 "자치단체와 지역민마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법 개정이 없다면 면제 또는 차등적용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게다가 낙동강수계법 제정 당시 영남 자치단체들이 합의해 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par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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