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의보기금 탈·위법 집행 만연…작년 2천650억원 적발

입력 2017-01-26 15:06  

中 의보기금 탈·위법 집행 만연…작년 2천650억원 적발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에서 의료보험기금 집행에 탈법·위법행위가 판을 쳐 작년 2천억원 이상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26일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중국 심계서(審計署·한국 감사원에 해당)는 최근 '의보기금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의료업무 경영관리, 기금관리 전반에 규정 위반사례가 만연돼 있다며 2016년 한 해 15억6천800만 위안(약 2천657억원)의 기금이 법·규정을 위반해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조사 대상 금액의 4.6%에 해당하는 액수다.

심계서는 앞서 작년 8~9월 도시·농촌지역 주민의 의보기금 감사에 들어가 28개 성(省), 166개 시(市), 569개 현(縣), 3천715개 지역중점 의료센터, 2천2개 중점 약국과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기금집행 현황을 조사했다.

심계서는 조사 결과 의료업무 경영관리, 기금관리 등에서의 위법행위 등 총 189건이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사례별로는 전국적으로 9개 시와 22개 현이 의보기금 1억2천만 위안(약 203억4천만원)을 불법대출 등 규정외 사용으로 횡령했으며 923개 중점 의료센터·소매 약국은 허위환자를 입원시킨 것으로 보고해 기금 2억700만 위안(약 350억8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474개 의료기관이 판매가를 올려 기금을 보전받는 방식으로 5억3천700만 위안(약 910억원)을 편취했고 1천330개 의료기관은 환자 중복 청구 등의 방법으로 5억9천900만 위안(약 1천15억원)을 더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64개 의료보험사무기구는 인터넷 유지보호 등의 명목으로 1억500만 위안(약 177억9천만원)의 비용을 허위청구했다가 들통났다.

심계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의보기금 대상자는 지역별 의보가입자 5억5천900여 만명과 농촌주민 중병보험가입자 3억6천700여 만명"이라며 "전체 기금집행액의 5% 정도가 탈·위법으로 드러나 향후 철저한 기금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alis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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