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취소소송 준사관 패소 판결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탄약을 1발 모자라게 수령하고도 '이상 없다'고 보고하는 등 탄약관리를 소홀히 한 준사관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2행정부(김동국 부장판사)는 탄약관리 소홀 등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육군 모 부대 A 준위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원지역 최전방부대 탄약 반장으로 근무한 A 중사는 2015년 1월 8일 7.62㎜ 보통탄 400발을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상자의 봉인 상태와 벤딩을 확인 후 수령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6개월간 봉인지 부착을 하지 않았다.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교육훈련용 40㎜ 고폭유탄 247발을 수령하면서 탄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1발 모자라게 수령했다.
이 사실은 일주일가량 지난 2월 6일 같은 부대 소속 검사반장이 40㎜ 고유폭탄 이관 작업 중 1발이 남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검사반장은 A 준위에게 탄약 수령 시 실셈 여부와 1발 모자라게 수령했는지 등을 문의했으나 A 준위는 '이상 없다'고 보고했다.
확인 결과 A 준위가 탄약 수령 시 실셈을 하지 않고 이를 탄약계원에게 맡기는 등 탄약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 준위는 지난해 9월 15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항고해 감봉 1개월로 감경됐다.
하지만 A 준위는 "감봉 처분으로 보수 감액은 물론 호봉승급 제한, 각종 수당 감액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됐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며 지난해 3월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탄약 분실 시 예기치 못한 인명 사고로 이어지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탄약관리 업무는 엄격한 군 기강과 주의가 요구된다"며 "탄약관리 업무 수행 시 주의의무 위반은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분실된 고폭유탄 1발의 소재를 찾아냈고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다"며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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