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대통령선거가 이르면 '4말5초'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4월 12일로 정해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일선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설 연휴기간인 오는 29일부터 군지역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선관위 직원들은 유례없이 바쁜 명절을 보내게 됐다.
27일 경남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에 도내에서는 30명 이상의 선관위 직원과 52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이 활동을 한다.
이들은 대선과 관련해 각종 비방·허위사실 공표,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 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살핀다.
도내 재·보궐선거구를 중심으로 불법행위 정황을 파악하거나 단속활동도 벌인다.
도내에서는 도의원을 뽑는 양산시 제1선거구·남해군 선거구와 시의원을 뽑는 김해시가·김해시바·거제시마·양산시마, 군의원을 선출하는 함안군라·창녕군나·하동군나·합천군나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중앙선관위가 재·보선을 확정한 전국 22곳 가운데 경남이 10곳으로 가장 많다.
특히 오는 29일에는 군의원 재·보궐 선거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이 29일인데,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은 공휴일에 상관없이 등록 및 접수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함안·창녕·하동·합천선관위 직원들은 설 명절에 바쁜 업무를 소화해야 할 실정이다.
이들 선거구 이외에도 도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 단속활동에 가용인력을 총동원한다.
선거구민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제공,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주는 행위,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나눠주는 행위 등이 단속대상이다.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내거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에 선관위원회별로 6∼8명이 순회 감시활동을 펼치고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해 긴급 사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한다"며 "명절이지만 대선, 재·보선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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