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우버택시 불법영업을 막기 위해 도입된 최고 100만원 포상금이 2년여 만에 줄어든다.
우버가 영업을 중단했고 제2 우버도 등장하지 않은 반면 고액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들이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불법 유상운송행위 신고 포상금을 2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신고 대상은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로 사람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행위다.
서울시는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에는 포상금 한도 하향을 환영하고, 동일인이 여러건 신고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달려있다.
포상금이 많다 보니 일부러 자가용 운송업자를 부른 뒤 신고하는 함정 신고도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부는 포상금을 줄이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는 당초 우버 신고 포상금을 최고 20만원으로 검토하다가 실효성 담보를 위해 100만원으로 증액했다.
2015년 조례 개정 후에는 국토교통부도 무면허로 유사택시업을 한 사업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 포상금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버는 신고 포상금에도 벌금 대납을 내걸고 맞섰으나 결국 그 해 6월 일반차량공유서비스를 접었다.
우버는 현재 휴대전화 앱으로 택시를 부르는 우버 플랫폼 택시 중 고급형인 '우버블랙'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도 2년간 운영하다가 파파라치 때문에 2012년 7월 접었다.
월 30만원, 연 300만원 한도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문 신고자들이나 경쟁 업소 주인 등이 악용하곤 했다.
서울시는 28일부터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고장 등 신고 포상제를 부활하며, 월 20만원, 연 200만원 한도를 두고 동일인이 여러차례 신고하면 현금 대신 소화기 등 물품으로 지급하는 등 파파라치 악용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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