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납품계약 도운 장흥군 비서실장 징역 1년

입력 2017-01-26 16:10  

뇌물 받고 납품계약 도운 장흥군 비서실장 징역 1년

"청렴성 요구되는데도 부정한 청탁 받아, 직무 공정성 해쳐"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뇌물을 받고 납품계약을 도운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 된 전남 장흥군 비서실장 A(47)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 기소된 업자 B(53)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이 장흥군 업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라는 직위에 있으면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장흥군 비서실장으로 재직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남 장흥의 한 카페에서 B씨로부터 군에서 발주하는 조경사업의 납품계약을 도와달라며 5차례에 걸쳐 2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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