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는 26일 인터넷 게임산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70)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5년 4월 서울에 투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인 소개로 온 사람들에게 "인터넷 게임산업이 유망한 만큼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꼬드겨 10명에게 총 2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수익금과 투자금을 돌려줄 처지가 되지 않자 A씨는 그대로 잠적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 대부분은 50∼70대 영세 자영업자로,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마련해 둔 돈을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받아 챙긴 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썼다.
경찰 관계자는 "높은 수익금을 보장한다며 거액의 투자금을 요구할 경우 사기 가능성이 큰 만큼 돈을 건네기 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