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아버지를 때린 남성을 보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A씨의 친구(36)와 동네 후배(33) 2명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을, 또 다른 후배(24)에게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어버이날'인 2015년 5월 8일 오후 11시 7분께 충남 한 주점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B(50)씨에게 맞았다는 전화를 받고는 친구와 후배에게 연락해 50여분 뒤 주점에 모두 모이게 했다.
A씨는 후배들에게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점 입구를 막게 한 뒤 주점 내에서 B씨에게 "네가 우리 아버지를 때렸냐"며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주점 룸 안에서 잠을 자다 시끄러운 소리에 깬 C(50)씨가 B씨를 때리지 못하게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A씨 친구와 후배들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아버지가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보복하려고 친구와 후배들을 불러 함께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이라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A씨는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리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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