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장 당시 위원회 상정 사건은 제척규정으로 심의 불가
전원회의 부실 우려…경과기간 마련 등 대책 마련 필요성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최근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지만 제척규정 탓에 사건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공정위원으로서 역할은 당분간 반쪽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되고 있다.
9명의 공정위원 중 한 명인 부위원장이 표결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면 법원의 1심 기능을 하는 전원회의 운영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부위원장도 위원 중 한 명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임명된 신 부위원장은 당분간 전원회의에서 지방사무소 사건이나 이의신청 등을 제외한 주요 사건에 대한 심의·표결을 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상 제척규정에 따라 사무처장 당시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원으로서 제재 여부, 수위 등을 결정하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원 본인이 '공정위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신 부위원장이 사무처장 재직 당시 전원회의에 상정해 앞으로 전원회의에서 본인이 직접 심의할 수 없는 심사보고서는 대략 2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최종 심의가 끝나는 2∼3개월 동안 신 부위원장은 공정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공정위 사무처장은 공정위 본부가 조사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검사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과 비교되기도 한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사무처가 조사해 상정한 심사보고서 의견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협의체로 최종 제재 여부와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한다.
당분간 전원회의가 신 부위원장을 제외한 8명으로 운영되는 것이 불가피해지면서 전원회의의 의결·심의 기능이 부실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 사상 사무총장에서 바로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는 강대형·조학국 전 부위원장 등 총 4명이다.
'반쪽짜리 공정위원' 문제가 사무처장 출신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될 때마다 매번 반복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태다.
사무처장 출신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때 최소한의 경과 기간을 두는 등 제척규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의의 공정성·신뢰성을 유지하면서 문제가 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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