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 장기 학내분규로 임시이사회가 파견된 상지대에서 김문기 전 총장을 반대하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뒤집고 과반수 노조로 판정했다.
26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상지대학교 이관섭 지부장은 지난 25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정요지를 문자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중노위의 판정은 지난해 11월 10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가 상지대 '제2 노조'인 한국노총 전국사립대학교 노동조합연맹 상지대학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했던 초심을 뒤집은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상지대학교 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월 김문기 씨가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하면서 교수·노조·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과 마찰을 빚는 가운데 2015년 한국노총 소속의 '제2 노조'(상지대 노동조합)가 결성됐다.
전국대학노조 상지대학교 지부는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이 김문기 씨 측근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카드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조합원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원 숫자를 늘린 뒤 제2 노조를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확정 공고했다며 지난해 10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과반수 노조에 대한 이의신청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학내분규로 교육부 임시이사가 파견돼 있는데도 학교 측과 제2 노조는 지난 20일 2017학년도 상견례를 시작으로 단체교섭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상지대지부는 상지학원 이사장이 상지대학교 노동조합에 위임한 '상지대학교 단체교섭 및 체결에 관한 권한 위임서'를 즉시 철회하고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상지대지부와 2017학년도 단체교섭을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관섭 지부장은 "조합원들의 굳은 의지와 많은 분의 격려와 연대로 이번 결정을 끌어내게 됐다. 앞으로 대표교섭 노동조합으로서 상지대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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