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감자 아내와 내연관계 맺은 교도관 강등은 정당"

입력 2017-01-30 09:00  

"구치소 수감자 아내와 내연관계 맺은 교도관 강등은 정당"

법원 "사회 일반적인 윤리 어겨…공무원으로서 품위 손상"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구치소 수감자의 아내와 내연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교도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홍진호 부장판사)는 교정직 공무원 A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역 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보안과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5년 10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4년 10월 구치소 수감자 B씨로부터 "내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아내가 의심하고 있다"며 아내의 의심을 풀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기혼 상태였던 A씨는 부탁을 해결하기 위해 B씨의 아내와 가까워져 오히려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이듬해 5월까지 매달 4차례 정도 만났고 구치소에서 만나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상급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2015년 1월 이후에도 B씨의 아내와 연인 사이를 유지했으므로 B씨의 수감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의 아내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연인 사이가 됐고, 당시 (A씨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조 의무를 도외시하고 배우자가 있는 다른 이성과 내연 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를 어겨 공무원으로서 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고 봤다.

또 "B씨의 아내와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교정시설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며 "교정 조직 전체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으므로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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