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료 상대로 투자 사기도…법원 "계획 사기" 징역 2년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수년간 시중 병원에 취직해 주사를 놓는 등 의료 행위를 해온 '가짜 간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던 장모(56·여)씨는 20대 시절부터 관련 서적을 구해 독학으로 공부했다.
하지만 초졸이라는 학력 때문에 간호사 자격시험 자체를 볼 수 없었다.
상심해 있던 장씨는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이 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집을 찾았다.
그리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친구의 간호사 면허증을 훔쳤다. 이후 자신의 사진으로 면허증을 위조한 장씨는 이때부터 '가짜 간호사' 행세를 시작했다.
장씨는 위조한 면허증으로 서울, 경기 등의 시중 병원에 아무런 의심 없이 취직해 간호사 생활을 했다.
최근에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충남 천안의 한 종합병원에서, 지난해 3월부터는 약 3개월간 청주의 한 외과 전문병원에서 근무했다.
그동안 장씨는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약물 투입, 주사제 주입, 수액제 투여 등 각종 의료 행위를 거리낌 없이 했다.
장씨의 이런 불법 의료 행각은 옛 동료를 상대로 벌인 투자 사기가 들통나면서 함께 꼬리가 밟혔다.
은행 대출과 사채 등으로 3억원의 빚을 져 독촉을 받던 장씨는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 A씨에게 접근, "친구인 금융감독원 국장을 통해 내부자 거래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7천690만원을 뜯어냈다.
장씨의 감언이설에 속은 A씨는 고리 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넸다.
그러나 장씨는 약속한 기간이 돼도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돌려주지 않았다. 이상한 낌새를 챈 A씨가 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장씨는 "법대로 하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장씨 때문에 빚 독촉을 받게 된 A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장씨의 오랜 사기 행각이 모두 드러났다.
조사 결과 장씨는 비슷한 수법의 사기와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29일 이런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 된 장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한 계획적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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