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앵무새 4억원어치 판매…법원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앵무새 알을 3년 넘게 무단으로 수입해 부화시킨 뒤 팔아치운 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4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0차례에 걸쳐 대만 밀수업자에게 2억9천여만원을 주고 앵무새 알을 수입하고, 비슷한 시기 538차례 앵무새를 팔아 4억9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의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수입·반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3천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멸종위기종을 구입하거나 양도·양수하면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전씨는 2015년 앵무새 알을 밀수입하기를 원하는 다른 업자 2명에게 대만 밀수업자를 소개해준 것으로 드러나 야생생물법 위반 방조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 밀수입한 알을 부화시킨 앵무새를 환경부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것처럼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도 기소됐다.
강 판사는 "전씨의 범행은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해주고자 하는 야생생물법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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