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중대선거구제, 과열경쟁속 계파정치 부작용"

입력 2017-01-29 11:20  

입법조사처 "중대선거구제, 과열경쟁속 계파정치 부작용"

"중대선거구제는 '인물선거'…비례성 확대에도 도움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가 국내에 실제 도입될 경우 장점보다 단점이 부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후보간 경쟁 과열로 계파정치의 부작용이 나타날 소지가 큰 데다 농·어촌 인구 감소로 전체 선거구 분포가 기형적으로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대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논의와 쟁점' 보고서에서 "현재 선거구 분포상황을 고려하면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심각한 문제점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구 크기별로 보면 선거구당 1인을 선출하는 곳은 소선거구, 2∼4인이면 중선거구, 5인 이상은 대선거구로 분류된다.

따라서 중대선거구란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구를 가리킨다.

중대선거구를 도입해 선거구를 확대하면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당도 당선인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정당간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다당제로의 진입이 용이해진다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선거구 획정이 편리해지고 주민 대표성이 높아지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선거구 안에서 한 정당의 복수공천이 이뤄지는 만큼 같은 정당의 후보자들 사이에서 경쟁이 과열돼 파벌정치나 계파정치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후보가 난립하게 돼 유권자가 정책과 공약을 세밀히 살펴보기 어렵고, 일부는 매우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는 만큼 대표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이다.

특히 현재 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반면, 농·산·어촌은 인구 격감으로 선거구가 지나치게 광역화된 실정인데 여기에 선거구 크기를 더 키우면 전체 선거구 분포가 기형적으로 될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전체 253개 지역선거구 중 3∼5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거대선거구가 21개에 이르고, 이들 선거구는 대부분 농촌 등에 분포해 있다"며 "이를 확대하면 중대선거구제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중대선거구제는 기본적으로 인물선거라는 점에서 비례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중대선거구제가 기본적으로 '인물선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중대선거구와 비례선거구 결합은 정합성이 낮다. 이런 유형은 전 세계에서 베네수엘라가 유일한 사례"라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혼합식 선거제도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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