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이하 영유아·60세 이상 노인 비중 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지난해 11월 충남 청양의 한 장례식장을 찾았던 김모(74)씨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조문을 마치고 식사를 하던 중 무심코 인절미를 집어 들었다 목에 걸린 것이다.
김씨는 "구급대원의 응급조치가 아니었더라면 조문객이 아닌 고인의 처지가 될뻔 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같은 해 10월 당진시 읍내동 거주하는 이모(83)씨도 꿀떡을 먹다 목에 걸리면서 순식간에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했다.
긴급 출동한 구급대원이 '하임리히법'을 실시하자, 기도를 막고 있던 떡이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숨을 내쉴 수 있었다.
평소보다 떡이나 사탕 등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명절 연휴에는 이처럼 이물이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히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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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이나 육류 등은 오래 씹은 후 삼켜야 하는데, 급하게 먹다 목에 걸릴 경우 심정지·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기도가 완전히 폐쇄될 경우 3∼4분 이내에 의식을 잃게 되며 4∼6분 후에는 뇌사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물로 인한 기도 폐쇄 사고는 주로 영유아와 노인층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충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에서 146건의 이물에 인한 기도폐쇄 사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7세 이하 영유아와 60세 이상 노인이 113명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대전에서는 지난해 10월 7살 여자아이가 과자를 먹다 기도 폐쇄로 갑자기 '쿵'하고 쓰러져 몸이 뻣뻣하게 마비되는 등 지난해 영유아·노인의 기도 폐쇄 신고 건수가 전체(61건)의 54%(33건)에 달했다.
특히 세종소방본부에 지난해 접수된 기도 폐쇄 사고 건수 3건 모두 영유아(2건), 노인(1건)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도 폐쇄 사고를 막으려면 우선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씹어야 하며, 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는 기침을 하거나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소방본부는 주문한다.
하임리히법은 기도나 목구멍이 막혀 환자가 말을 못하거나 숨을 쉬지 못할 때 옆에 있던 사람이 환자를 세운 뒤 양팔을 환자 갈비뼈 밑에 두르고 배꼽 위 부위부터 양손으로 세게 당겨 목에 걸린 내용물을 토해내게 하는 요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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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충남소방본부 구급품질관리담당은 "기도가 폐쇄되면 수분 안에 심정지가 오고, 응급처치 시간이 지체될수록 소생률이 떨어진다"며 "주위의 도움을 받거나 즉시 119에 신고해 구급대원의 처치를 받는 등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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