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청학에프엔씨가 제조한 청학동 참기름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돼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토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벤조피렌의 검출 기준은 2.0 ㎍/㎏ 이하지만 회수 대상에서는 2.3㎍/㎏이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하며, 국제암연구소(IRA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에 속한다.
식약처는 네이처인어스가 제조하고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31일로 되어 있는 엘티 제품(캔디류)도 납 검출 기준 초과로 회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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