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검찰 군수 친형 제3자 뇌물혐의 사전 구속영장…범행 부인

입력 2017-01-26 18:49   수정 2017-01-26 19:20

목포검찰 군수 친형 제3자 뇌물혐의 사전 구속영장…범행 부인



(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모 지역 기초단체장(군수)의 형 A씨에 대해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동생이 군수로 재직 중인 군에서 2014년 12월 발주한 공사의 설계변경 과정에 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군에 설계변경을 알선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범죄와는 무관한 다른 명목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해당 군청 해양수산과를 압수수색,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31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pedcrow@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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