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인사 과정에서 학력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군 인사기록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참모총장이 소속 군인의 군 인사기록을 작성할 때에 학력을 기재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취업이나 승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학벌만능주의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군에서 이런 차별을 없애고 능력과 실적에 따른 임용과 승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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