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연이자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퇴직자의 미지급 임금에만 부과되던 지연이자를 재직자의 미지급 임금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외에 체불임금에 상당하는 부가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근로자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임금 등의 체불은 근절되고 있지 않다"며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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