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소장대행' 이정미·주심 강일원…"차질 없도록 철저 준비"
다른 재판관들도 자택 머물며 '신속 결론' 위해 기록검토 매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설 연휴에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휴일 없이 '풀가동' 체제로 들어갔다. 일부 헌법재판관은 연휴 첫날인 27일 출근했고, 일부 재판관은 자택에서 기록검토에 몰두했다.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31일 퇴임하면 임시 권한대행을 맡는 이정미(55·16기) 재판관과 이번 사건 주심인 강일원(58·14기) 재판관은 직접 헌재로 나왔다.
헌재는 이날 "수석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오늘 오전 출근해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재판관들도 설 연휴를 반납하고 자택에 머물며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재판관은 박한철 소장이 31일 퇴임하면 내달 1일부터 임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정식 권한대행이 선출되기 전까지 탄핵심판 변론을 지휘한다.
강 재판관은 지난달 9일 헌재에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제출되자 곧바로 주심재판관으로 지명돼 탄핵심판을 이끌었다.
두 재판관은 본격적인 탄핵심판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수명(受命) 재판관에 지정돼 3차례의 탄핵심판 준비절차 기일을 진행하는 등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재판관과 강 재판관은 헌재 구성원들에게 소장 공백으로 국가 중대사인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자는 각오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소장 정식 권한대행에는 이 재판관이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헌재 안팎의 평가다.
이 재판관은 2013년 1월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후 3개월여 동안 이어진 소장 공백 상황 때도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최선임이었던 송두환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하다 3월 22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이 재판관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후 이 재판관은 박 헌재소장이 취임한 4월 12일까지 19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재는 3월 13일 이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신속한 심판 진행을 위해 당분간 휴일 없이 기록검토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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