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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어린 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H호 선장 이모(59)씨와 선원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경북 영덕군 축산면 동방 18마일 해상에서 직경 9㎝ 이하인 어린 대게 320마리를 불법포획, 선내 비밀 창고에 숨겨 전날 오후에 포항 북구 청하면 이가리항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잡은 어린 대게를 모두 방류하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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